(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신한은행은 1일 급격한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대출 보유 고객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자 유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 대상은 원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억원 이상이고, 기준금리가 2021년 12월 말과 비교해 0.5%포인트(p) 이상 오른 대출자다.
대상자가 이자 유예를 신청하면 신청 시점의 대출 기준금리와 2021년 12월 말 기준금리의 차이만큼(최대 2.0%p) 12개월간 대출 이자가 유예되고, 대출자는 나머지 원금과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특히 유예기간이 끝난 뒤 유예 이자는 36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자 유예 프로그램 신청은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 모바일 앱(뉴 SOL) 등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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