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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일본산 공기압 밸브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무역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해당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정부 측의 원심 패소 판결을 취소했다.
앞서 이 업체는 무역위와 기획재정부가 2015년 8월 19일부터 2020년 8월 18일까지 5년간 자사에 11.66%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인 1심과 2심 판결은 각각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처분 취소, 정부 측 항소 기각으로 나왔다. 무역위의 국내 산업 피해 판정이 국내 관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일본산 공기압 밸브 업체가 제기한 행정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소를 각하했다.
무역위는 반덤핑 조사가 관세법과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도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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