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이어 노사 잠정합의안 강제법 통과…'7일 유급 병가'는 불포함
미 의회, 경제활동 마비 우려로 30년만에 철도 노사협상에 개입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철도 노조가 예고한 파업일을 일주일 앞두고 노사의 잠정 합의안을 강제하는 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했다.
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철도 파업을 저지하기 위한 합의 강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0표, 반대 15표로 가결 처리했다.
하원이 전날 찬성 290표, 반대 137표로 가결 처리한 데 이어 상원까지 무사히 통과하며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 손으로 넘어갔다.
법안이 최종 승인되면 모든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되고,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해고될 수 있다.
해당 잠정 합의안은 향후 5년에 걸쳐 임금을 24% 인상하고, 매년 1천 달러(약 130만원)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9월 철도 사용자 측과 12개 주요 철도 노조 지도부가 이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4개 노조가 11월 합의안 수용을 거부해 부결됐다.
철도 노조는 다음 달 9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한 상태였다.
WP는 파업으로 경제활동이 마비될 것을 우려해 의회가 1992년 이후 처음으로 철도 협상에 개입했다고 전했다.
미 정부는 철도 노조가 파업하면 화물 선적량의 약 30%가 발이 묶이는 등 하루 20억 달러(약 2조6천억원)의 손실을 야기할 것으로 봤다.
다만 이날 상원에서는 하원이 가결 처리한 '유급 병가 7일 의무화' 방안이 찬성 52표, 반대 43표로 통과 기준인 60표 문턱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앞서 철도 노조는 잠정 합의안 도출 당시 15일간의 유급병가 보장을 요구했지만, 합의안에는 개인 유급휴가 1일을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만 포함됐다.
당시 4개 노조가 합의안에 반대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유급병가 보장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가 식료품점, 직장, 지역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크리스마스의 재앙을 겪지 않도록 만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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