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료 수집·관리 규정 마련…금융사 임직원 권익 보호 강화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대해 검사를 할 때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이번 규정안은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금융사 검사 과정에서 디지털 자료 수집 필요성이 커졌지만, 피검 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금감원은 디지털 포렌식 방식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에 앞서 사실관계 입증에 필요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디지털 포렌식은 보충적인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디지털 포렌식 진행 과정에서도 사용자의 참여를 철저히 보장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는 당해 검사 업무와 관련된 자료만 선별해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집부터 폐기까지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금감원은 외부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이후 실시되는 디지털자료 수집 검사 건부터 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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