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사업 운영 법적 근거 마련

입력 2022-12-06 10:00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사업 운영 법적 근거 마련
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자살 예방사업 전반을 맡고 있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이 담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단은 기존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던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자살 유가족에 대한 심리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앙심리부검센터가 통합해 2021년 4월 출범했다.
현재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 지원, 자살 실태조사, 심리부검, 자살 고위험군 관리, 사후 대응 등 복지부의 주요 자살예방 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관, 이사회 구성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더욱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됐다.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살 예방을 위한 재단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게 됐다"며 "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기관들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chom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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