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법개정 중단해야"

입력 2022-12-06 10:14   수정 2022-12-06 10:56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법개정 중단해야"
경총·상의·전경련 등 공동 기자회견…"산업현장 365일 분쟁 우려"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경제 6단체는 불법파업에 대한 과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법안 통과 강행 움직임이 중단돼야 한다"고 6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이 공정한 노사관계와 국민 경제 발전이라는 노조법 목적에 맞지 않고 노조의 권한 강화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입법 사례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폭력·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사용자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면책할 수는 없다"며 "노사 대등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규정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개정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이들 단체는 "사용자 개념이 불명확하고 예측불가능한 범위까지 무한정 확대된다면 언제 어떤 경제주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지 알 수 없다"며 "회사와 무관한 사항까지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현장은 1년 365일 분쟁에 휩쓸리고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가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입법 과정에서 전문가 검토, 현황조사, 국제비교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대화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최근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80.1%가 손해배상 제한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반대 여론이 높고 문제가 심각하다면 국회에서 심의를 당연히 중단해야 한다"며 "국회의 책임 있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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