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받은 화물차주 속속 복귀…정부 "손배소송도 지원"(종합)

입력 2022-12-06 16:13   수정 2022-12-06 16:15

업무개시명령 받은 화물차주 속속 복귀…정부 "손배소송도 지원"(종합)
국토부, 미복귀자 행정처분 위한 현장조사…"43명 운행 재개"
추가 업무개시명령 않고 일단 관망…전방위 압박 고삐는 계속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에 참여해 운송을 거부하다가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시멘트 화물차주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한 화물차주 791명 중 43명(5%)이 운송을 재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부터 운송사와 화물차주가 실제 업무에 복귀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2차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운송사 33곳과 화물차주 791명이다.
조사 첫날 운송사 7곳과 화물차주 45명의 운송 재개 여부 확인을 마쳤는데, 운송사는 전부 복귀했고 화물차주는 43명이 업무를 재개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나머지 2명은 코로나에 확진되거나 가족이 아파 즉시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운송사의 배차 지시나 문자·카카오톡 업무 지시·응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차 조사 과정에서 화물차주 12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부됐다.
국토부는 명확한 사유 없이 미복귀한 운송사나 차주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형사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운송사가 업무개시명령에 1차 불응하면 위반차량 운행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허가 취소를 당할 수 있다. 화물차주는 1차 불응 시 자격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이후 복귀자들이 늘면서 항만·시멘트 물동량이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전부 복귀가 안 됐다 하더라도, 기존 화물차주들이 운행을 더 했기에 밤 시간대 항만 물동량이 평시보다도 늘었다"며 "낮 시간대 물동량 회복도 점차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유 분야 등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봤다. 총파업 동력이 약화되고 있어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화물연대에 대한 전방위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는 않는 모습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공기관들의 피해를 파악하고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공공주택 건설 공구 244개 중 174곳(71%)에서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하루 피해는 최대 46억원으로 추산되며, 한 달간 공사가 중단되면 1천400원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게 LH 설명이다.
LH가 화물연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국토부는 "정부가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합을 맞췄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도 이날 파업으로 건설 현장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건설업계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투쟁을 지지하는 거점별 집회를 전국에서 동시에 열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집회에서 "이번 파업은 화물노동자의 안전을 넘어 도로의 안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지키는 투쟁"이라며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 일변도의 정부에 맞서 더 단단한 연대로,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산한 화물연대 총파업 집회 참가 인원은 5천3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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