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상과 범위는

입력 2022-12-06 16:13  

취약계층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상과 범위는
신용등급 하위 30% 등 지원 대상…시행일부터 6개월~1년 예정
5대 은행 수수료 면제액 연간 최대 600억원 달할 듯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이 6일 당정 협의회에서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의 한시적 면제를 추진하기로 하자 그 대상과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에서 저신용 등 취약층 대출자를 대상으로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최대 1년 정도 면제하는 '은행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취약층 대출자를 중심으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고정금리 전환 대출 등의 수요가 높음에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5대 시중은행의 경우 올해 들어 10월까지 1천734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의 한시적 면제를 시행하면 5대 은행 수수료 면제액이 연간 최대 6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저신용자 등 취약 대출자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달라고 5대 시중은행에 요청할 계획이다.
취약층 대출자의 범위는 신용 등급 하위 30%, 코리아크레딧뷰로(KCB) 7등급 이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출자 등이며 최종 적용 대상은 각 은행이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협의 과정에서는 KBC 등급을 5∼6등급으로 낮추자는 의견도 개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적용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에서 1년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일단 이 방안을 추진하되 시행 후에도 면제 요건을 탄력적으로 조정 및 보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가 이달 중에 세부 실행 계획을 밝힌 뒤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수수료 개입 금지와 민간 금융사의 자율성 훼손 우려 등을 고려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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