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결정현황 분석…"정부, 부자감세 아닌 민생대책 내놔야"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 개편안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면 그 혜택이 전체 법인의 0.01%인 대기업 103개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국세청에서 받은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런 지적을 내놨다.
진 의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법인세 대상 법인 수는 90만6천325개로, 이 중 과세표준이 3천억원을 초과한 법인은 103개다.
103개 법인의 소득금액은 전체의 32.1%인 120조2천743억원, 총 부담세액은 전체의 41.0%인 24조7천186억원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과세표준(과표) 3천억원 초과에 매기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는 내용을 담았다.
과표 구간도 현행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천억원 22%, 3천억원 초과 25%'의 4단계에서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의 2단계로 줄이되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표 5억원 이하에 10% 특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진 의원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최고세율 인하 혜택을 직접 적용받는 법인은 신고 대상 법인의 상위 0.01%에 해당하는 103개 초대기업이라고 지적했다.
또 2021년 신고 기준으로 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 영향을 받는 중견기업은 299개, 중소기업은 5만4천404개라고 분석했다.
진 의원은 "법인세 인하로 낙수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부의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는 부자 감세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고통받는 서민의 삶을 살피고 적극적인 민생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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