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중에도 안전점검 가능"…해수부, 여객선 지침 개정

입력 2022-12-07 06:00  

"항해중에도 안전점검 가능"…해수부, 여객선 지침 개정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에서 안전 점검의 강도를 높이고자 '항해 중 점검' 규정을 신설, 해사안전감독관이 여객선에 승선해 항해 중에도 기기를 점검할 수 있게 했다.
해수부는 "항해 중 점검을 통해 안전 점검을 위한 지도·감독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관의 작동상황과 항로 위해 요소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어 해양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여객선에 차량과 화물 적재를 마치는 시점을 '출항 20분 전'에서 '출항 10분 전'으로 완화했다.
지금껏 카페리 여객선은 출항 10분 전까지 문이 열려있어도 차량과 화물은 실을 수 없어, 이용객들이 개선을 요구해 왔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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