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3년전 동해서 北어선 충돌한 단속선에 위법성 없었다"

입력 2022-12-06 19:58  

日정부 "3년전 동해서 北어선 충돌한 단속선에 위법성 없었다"
선장 등 관계자 무혐의 처분…북한 어선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수사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2019년 10월 동해에서 자국 수산청 어업 단속선과 북한 어선이 충돌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단속 활동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선장 등 관계자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교도통신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니가타현에 있는 제9관구 해상보안본부는 당시 어업 단속선의 업무상 과실 혐의를 조사했으나 정당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고, 단속 활동과 관련된 수사를 종결했다.
제9관구 해상보안본부는 단속선 선체와 영상 등을 살피고 단속선 측 의견을 청취한 뒤 '법령 혹은 정당한 업무에 따른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시 일본 어업 단속선 '오쿠니'는 동해 최고의 어장으로 불리는 '대화퇴'(大和堆)에서 북한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한다고 여겨 방수총을 쏘며 경고하다 충돌했고, 북한 어선은 20분쯤 지나 침몰했다.
어선에 탑승한 북측 선원 약 60명은 모두 구조돼 인근에 있던 북한 선박에 인계됐다.
일본 정부는 충돌 장면을 공개하면서 단속 활동이 적절했다고 주장했으나, 북한은 일본 단속선이 고의로 작은 어선과 충돌했다고 반박하면서 배상을 요구했다.
단속선 선장은 2001년에도 불법 조업 단속 과정에서 한국 어선과 충돌했으나, 불구속 입건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북한 어선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psh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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