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횡포' 우버이츠, 시카고시와 130억원 배상 합의

입력 2022-12-07 07:13  

'배달앱 횡포' 우버이츠, 시카고시와 130억원 배상 합의
"배달수수료 15% 상한 조례 위반…업주 동의 없이 식당 등록"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차량공유업체 '우버'(Uber) 산하 음식배달 서비스 플랫폼 '우버이츠'(UberEats)와 '포스트메이츠'(Postmates)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배달앱 수요가 급증한 틈을 타 횡포를 부리다 미국 시카고 시에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시카고 시는 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우버이츠와 포스트메이트(2020년 우버이츠가 인수)가 시카고 시의 배달 수수료 긴급 제한(15% 상한) 조례를 위반하고 일부 식당을 업주 동의 없이 플랫폼에 등록한 관행 등과 관련, 배상금 1천만 달러(약 130억 원)를 무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1천만 달러 가운데 850만 달러(약 110억원)는 피해를 본 식당들에 배분되고 150만 달러(약 20억원)는 시카고 시가 조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취한다.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식당 영업이 제한되고 업주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시카고 시는 배달앱이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배달 수수료를 15% 이하로 제한하는 긴급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 긴급 조례는 식당에 대한 팬데믹 관련 제재가 모두 해제된 이후 180일까지로 발효 기간이 연장됐다.
그러나 시카고 시 조사 결과, 우버이츠와 포스트메이츠가 이를 어기고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시카고 시는 "2021년 9월 우버의 불법적 행위를 발견하고 조사를 벌여 15%가 넘는 수수료를 부담한 식당 측에 333만1천892달러를 즉시 돌려주도록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버 측이 수수료 상한선을 어기고 초과 징수한 225만 달러를 추가 반환하고 동의 없이 가맹점으로 등록한 식당들에 보상금 50만 달러, 250만 달러 상당의 무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버는 업주 동의 없이 가맹점 목록에 올린 식당들을 플랫폼에서 모두 제거하고 앞으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로 했다.
시카고 시는 이번 합의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식당이 2천500여 곳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합의금을 배분받기 위해서는 내달 29일 이전에 시카고 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카고 시 당국은 "우버는 시카고 시가 소비자와 중소사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내린 긴급 조치를 어긴 데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기만적 관행에 신속히 대응하고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카고 시는 지난해 또 다른 음식배달 대행업체 '도어대시'(DoorDash)와 '그럽허브'(GrubHu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두 업체도 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고 업체 동의 없이 가맹점 목록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도어대시 소송은 현재 연방 법원에서, 그럽허브 관련 소송은 시카고를 관할하는 쿡 카운티 법원에서 각각 진행 중이다.
chicagor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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