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시 초기보증료 일부 돌려준다

입력 2022-12-07 11:00   수정 2022-12-07 11:22

주택연금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시 초기보증료 일부 돌려준다
이용일수 증가할수록 환급금액은 감소…해지시 3년간 재가입 제한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 일부를 돌려준다고 7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현재 고객이 주택연금에 최초로 가입하면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기보증료로 부담하고 있다.
단 고객이 직접 납입하지 않고 주택연금 대출액에 가산된다.
그동안 한번 납부한 초기보증료는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는 12일부터는 가입자가 최초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한 지 3년 이내 이용자가 대상이며, 신규가입자는 앞으로 3년 이내 해지할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금액은 이용일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방식이 적용되며, 고객이 납부한 초기보증료와 연금 이용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5억원, 종신 지급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1년 후에 해지하면 이미 납부한 초기보증료 750만원(주택 가격의 1.5%) 중 51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2년 후에 해지하면 환급액은 257만원이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자 약정 철회 또는 사망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급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하면 3년간 동일주택 재가입이 제한되고, 재가입 시에는 인지세 등 금융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초기보증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였던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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