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매출 4천만원이라더니 적자…가맹계약 해지 분쟁 3년간 842건

입력 2022-12-07 12:00  

월 매출 4천만원이라더니 적자…가맹계약 해지 분쟁 3년간 842건
공정거래조정원 "장사 안돼도 해지 어려워…계약 체결 신중해야"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1. A씨는 '월평균 4천만원의 매출이 보장된다'는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홍보물을 보고 가맹점을 열었으나 실제 매출액은 그에 훨씬 못 미쳤다. 영업시간을 늘리는 등의 노력에도 적자가 계속되자 위약금 없이 가맹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본부는 A씨의 운영 미숙 때문에 매출이 부진한 것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2. B씨는 편의점 가맹본부로부터 두 달 후 점포 인근에 체육문화 시설이 들어선다는 정보를 듣고 편의점을 열었다. 하지만 넉 달이 지나도록 해당 시설이 관청의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해 편의점 하루 매출액이 20만원에 불과했다. B씨는 가맹본부에 계약 해지와 가맹점 개설 비용 반환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중도해지 위약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3. C씨는 한식 가맹본부가 주력 상품인 순두부찌개 밀키트를 가맹점을 통해서만 판매한다고 생각하고 가맹 계약을 맺었으나 해당 밀키트가 온라인으로도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7일 이런 사례를 소개하면서 "장사가 안되더라도 가맹 계약을 해지하기 어려우므로 계약을 체결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정원이 2020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3년간 접수한 가맹사업 분야 분쟁 조정 신청 1천397건을 분석한 결과, 가맹점주의 계약 해지 요구 관련 분쟁이 842건으로 전체의 60.3%를 차지했다.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관한 분쟁이 3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테리어 개선 강요·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232건)로 인한 분쟁과 위약금 관련 분쟁(138건)이 뒤를 이었다.
조정원은 "가맹 희망자는 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사실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가맹점의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도해지 시 비용 부담을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하고, 계약서상 가맹본부의 점포환경 개선 비용 부담 비율이 법정 비율에 못 미치지 않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가맹본부는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예상 수익 정보 등을 산출해 서면으로 제공하고 계약 체결·유지에 중요한 사항은 미리 가맹점주에게 알려야 한다.
점포 환경 개선을 권유·요구했다면 간판 교체 및 인테리어 공사 비용의 2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면 40%)를 부담해야 한다.
또 심야 영업 매출이 비용 대비 저조해 손실이 계속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가맹점주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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