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 유해성 따라 달리 규제…극소량 취급시 영업허가 면제

입력 2022-12-08 12:00  

유독물질 유해성 따라 달리 규제…극소량 취급시 영업허가 면제
누출 시 즉각 위험 염산과 만성독성 지닌 저농도 납 다르게 관리
환경부 유독물질 지정관리 체계 개편안…내년 8월까지 법 개정안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염산처럼 인체에 즉각 피해를 주는 화학물질과 농도가 낮은 납처럼 오래 노출됐을 때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다른 규제가 적용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유해성에 따라서 관리 방식과 수준을 달리하는 유독물질 지정관리 체계 개편안을 8일 열린 제1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할 때도 화학물질별 유해성에 맞춰 규제를 차등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번에 다소 구체화했다.
현재 규제받는 유독물질은 1천93종이다. 2014년(722종)보다 50% 증가했는데 2015년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시행되면서 새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뿐 아니라 기존에 사용되던 화학물질도 등록이 필요해졌고 이에 기존 화학물질도 유해성을 평가받게 되면서 정부가 지정한 유독물질이 증가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유독물질은 '급성유해성물질', '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등 3가지로 분류된다.
특히 급성유해성과 관련해 '한 번만 노출돼도 건강에 중대한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성'을 뜻하는 '특정표적장기독성'도 급성유해성으로 보도록 추가한다.
어떤 유독물질을 어느 부류에 넣을지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화학물질 카테고리가 나뉘면서 이에 따라 규제도 달라진다.
황산이나 고농도 염산과 같이 사람이 노출됐을 때 바로 피해를 보는 급성유해성물질에는 취급량과 확산 가능성을 기준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를 적용한다.
저농도 납이나 벤젠 등과 같이 발암성이나 생식독성 등을 지녀 오래 노출됐을 때 인체에 악영향을 주는 만성유해성물질은 노출시간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규제한다.
환경부는 만성유해성물질과 관련해 이를 취급하는 사업장 주변 주민이나 제품 소비자가 물질에 최대한 덜 노출되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만성유해성물질 관리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물고기나 새 등 수생생물에 해로운 산화구리 등 생태유해성물질에 대해서는 생태계 유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규제를 적용한다.
이번 유독물질 지정관리 체계 개편안에는 화학물질을 매우 적은 양만 취급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장 밖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상 영업허가·신고를 면제하고 '자율관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취급하는 화학물질 유해성이나 취급량에 따라 시설 정기검사 주기를 1년부터 4년까지 달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유독물질 지정관리 체계 개편은 누출되면 즉각 위험한 고농도 염산과 비교적 안전한 저농도 납에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환경부는 "벤젠이나 차아염소산나트륨 등이 유독물질로 지정되면 벤젠이 0.7% 함유된 휘발유나 치아염소산나트륨이 4~5% 들어간 락스를 사용할 때도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상 규제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화학물질 유해성, 특히 물질에 노출되고 한참이 지나서야 나타나는 만성유해성은 현시점에서 완전히 파악할 수 없기에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과도해 보여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극소량 화학물질만 취급하는 사업장 영업허가·신고 면제와 관련해선 영세사업장을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
신건일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현재도 신규 화학물질뿐 아니라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시) 등록하도록 하고 유해성을 평가하는 절차가 있다"라면서 "아직 등록이 안 된 물질은 다른 나라나 국제기구 검증자료를 활용하는 등 화학물질 유해성을 지속해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화학물질 중 특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살생물질의 경우 제조·수입과 해당 물질로 만든 제품에 대한 승인에 유효기간이 있어 주기적으로 승인받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개편안 세부사항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안전을 담보하면서 현장 적용성이 높은 제도를 마련하겠다"라면서 "개편안 세부사항을 정할 때 화학물질안전정책포럼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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