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3시 기해 일제히 거래지원 종료…최대 1개월간 출금 지원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민선희 기자 = 업비트와 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7일 법원이 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을 유지한 데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국대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는 이날 결정이 내려진 직후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나머지 거래소 역시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거래소는 예정대로 오는 8일 오후 3시를 기해 위믹스 거래지원을 종료한다.
각 거래소는 투자자들에게 법원의 결정 내용과 거래지원 종료 절차를 따로 공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닥사 내 4대 거래소는 지난달 24일 공지를 통해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닥사는 "닥사 회원사에 제출한 유통 계획 대비 초과된 유통량이 상당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점, 닥사의 거래지원 종료 여부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수 차례 언론 등을 통해 발표해 혼란을 초래한 점 등이 확인됐다"고 거래지원 종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112040]는 이들 거래소를 상대로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위믹스는 예정대로 오는 8일 거래지원이 종료되지만 출금 지원 종료일은 12월 22일∼내년 1월 7일 등 거래소마다 다르다.
아울러 거래지원 결정이 닥사를 구성하는 5대 가상화폐 거래소에만 적용되는 만큼 나머지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나 해외 거래소, 개인 간에는 여전히 위믹스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 가상화폐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닥사 회원사에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만큼 위믹스는 사실상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가 어려워지고 이에 따른 투자자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pdhis959@yna.co.kr, s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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