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 2.3원과 대비…"납세순응도 제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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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소득세율이 올라갈 때마다 조세 회피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함께 발생한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소득이 높을수록 올라갔고, 근로자보다는 개인사업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8일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에서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한계효율비용을 분석한 결과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서 39.7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추가 세수입 100원당 발생하는 효율비용이 39.7원이라는 의미다.
반면 과세표준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 구간과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 구간의 추가 세수 100원당 효율비용은 각각 2.3원, 4.1원에 그쳤다.
조세연은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표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과세소득 탄력성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유의미한 효율비용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정 집단에서 과세소득 탄력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해당 집단이 조세 회피나 탈세 수단에 대한 접근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개인사업자의 신고소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실신고 확인제도와 같이 납세 순응도를 높이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율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집중적으로 인상됐는데, 2017년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38%에서 40%로 올라갔고, 2018년에는 42%로 거듭 인상됐다.
이후 2021년에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 세율이 45%까지 올랐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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