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3분의 1 이상 동의서 제출 의무도 폐지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은 이달부터 국유림을 임대해 산양삼을 재배하는 경우 최대 20년이었던 임대기간 제한을 폐지했다고 8일 밝혔다.
산양삼 재배용 신규 사용 허가나 국유림 대부 신청 때 마을주민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도 폐지했다.
산양삼은 7∼9년 이상 재배해야 하고 재배에 성공해 수익이 발생하기까지는 20년으로 제한된 임대 기간이 짧아, 임업인의 피해가 크다는 임업인단체 등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산림청은 다른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처럼 최초 임대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마을주민 동의서 제출 의무 폐지로 귀산촌인들의 어려움도 해소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규제 완화와 함께 산양삼의 품질검사 시행 여부 확인과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는 강화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현장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임업인 소득 증가에 기여하는 합리적인 국유림 이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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