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진흥법 시행…계약 이행 지연시 배상 기준도 완화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경제 시대를 대비해 민간 우주개발을 촉진하고자 우주개발진흥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주개발진흥법과 시행령은 각각 지난 6월과 지난달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초기 단계인 우주 산업을 지원하고자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우주개발 기반시설 종류, 위치, 활용 조건, 개방 절차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추후 개방 실적을 점검하며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주개발사업 계약 이행이 지연될 때 부과하는 '지체 상금'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 국가계약법상 계약 이행이 지연되면 계약 금액의 30%를 배상해야 하지만, 우주개발의 기술적 어려움을 고려해 시제품 또는 최초 완제품을 제조하는 계약이면 배상금을 계약금의 10%만 내도록 했다.
이 밖에도 준궤도 발사체 범위를 '자체 추진기관에 의하여 상승 후 하강하는 인공우주물체로서 해발고도 100㎞ 이상 높이까지 상승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 정의했다.
또 개발된 기술이 체계 사업에 우선 사용되도록 해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우주신기술 지정' 제도의 행정절차를 구체화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지정 요건 등을 규정했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대통령이 발표한 '우주경제로드맵'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수"라며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과 시행령을 토대로 민간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우주경제시대를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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