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신속대응반 출범…'돈맥경화' 해소

입력 2022-12-08 12:00   수정 2022-12-08 13:34

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신속대응반 출범…'돈맥경화' 해소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들이 설 명절 전에 밀린 하도급대금을 받아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8일부터 하도급 신속대응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다수 수급사업자가 관련되고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금 미지급 사건에는 신고 즉시 본부 신속대응반을 투입할 방침이다.
전화·서면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자료 제출 요구 등을 생략해 사건 처리 과정을 단순화한다는 계획이다.
과장급 대응반장이 참여해 현장 조사를 개시하되, 자진 시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당사자가 희망하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분쟁 조정도 지원하기로 했다.
다수·중대 사건이 아니더라도 각 지방사무소에서 최우선 처리대상 사건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주요 경제단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각 지방사무소가 관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권고하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금 조기 지급 사례를 홍보해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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