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안전지대 확대…거래총액 30억원까지

입력 2022-12-09 11:3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계열사 부당지원 안전지대 확대…거래총액 30억원까지
거래 규모 더 커도 지원금액 1억원 미만이면 법 적용 예외
공정위 "경제 성장 고려…법 집행 예측 가능성 제고"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제재하지 않는 '안전지대' 범위가 넓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총수 등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와 자금·상품·인력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 또는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지원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위법성이 경미한 지원행위는 사전에 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심사지침을 통해 안전지대를 규정하고 있다.
원래 자금 거래의 경우 실제 적용된 금리와 일반 정상 금리의 차이가 7%포인트 미만이고, 지원 금액(정상가격과의 차이)이 1억원 미만이면 부당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정상가격, 지원성 거래 규모 등이 파악된 후에야 지원금액을 알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상 금리와의 차이가 7%포인트 미만이고 당사자 간 연간 거래 총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로 안전지대 기준을 바꿨다.
공정위는 "거래총액 30억원으로 기준을 변경하면 현행 대비 약 2배 수준의 안전지대 적용범위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며 "기존 안전지대 기준은 2002년 도입된 것으로 그간의 경제 규모 성장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자금 지원 외에 자산·부동산·상품·용역·인력 지원행위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안전지대 규정을 마련했다.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고 당사자 간 연간 거래총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상품·용역 거래의 경우 통상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거래 규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거래총액 기준을 100억원으로 잡았다.
또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 행위'는 거래 당사자 간 상품·용역거래 총액이 100억원 미만이고 거래 상대방의 평균 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 성립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거래총액 기준을 넘는 경우에도 지원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안전지대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지원금액 기준을 거래총액 기준으로 바꾸면 일부 기업으로서는 안전지대 범위가 오히려 좁아질 수 있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의견 등을 고려했다.
공정위는 "개정 심사지침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의 법 위반 예방 활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