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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장철을 맞아 김장용 식재료 제조·판매업체들을 일제 점검하고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향신료가공품 등 김장용 식재료 업체 1천980곳을 점검했다.
국내에 유통되는 김장용 식재료 제품 수거·검사와 수입 제품 통관 단계 정밀 검사도 함께 실시했다.
그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건),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5건)를 포함해 총 2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국내 유통제품 총 723건의 수거·검사에서는 검사가 완료된 446건 중 1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고 폐기됐다. 수입제품 총 259건의 통관단계 정밀검사 결과에서는 5건이 부적합이라 통관을 차단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거나 수입되는 김장 재료의 잔류농약, 중금속 등 항목을 집중적으로 검사했다"며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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