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서 "정부 부처 공무원이던 일부 협회 관계자 항의에 당혹"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9일 대기업 관련 경제단체들이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에 대해 뒤늦은 갑론을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침부터 대기업 관련 경제단체들의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 통과에 관한 유감 표명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며 "정말 유감이다"고 적었다.
이어 "중기부는 지난 6개월간 이들 경제단체와 함께 취지와 내용을 공유하며 꾸준히 협조해 왔다"며 "마치 중기부가 일방적으로 해당 법안을 밀어붙인 모양,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 최종본 내용을 설명하던 날 주요 대기업 관계자분들과 협·단체에서는 '해볼 만한 안이다'이라는 평을 해줬다"며 "그러나 한때는 정부 부처 공무원이었던 일부 협회 관계자분들이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고 좀 당혹스러웠다"고 소개했다.
이 장관은 "재석의원 217인 중 반대표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서 목소리만 높이는 이 행동들이 정말 회원사를 위하는 것일까"라고 반문하며 "이미 결론이 난 일에 대해 뒤늦게 갑론을박하는 것이 더 쉽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일이긴 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내년 중기부가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전담팀을 조직할 것이라며 "17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조사팀과 지원팀을 만들고 시행령 만들기에도 착수한다"고 소개했다.
또 "여전히 대기업들이 포함된 TF를 운영하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며 "388개의 대·중소기업이 참여한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가며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의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후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은 제품 가격 상승과 시장 왜곡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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