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연승어선 낚싯바늘에 걸린 상어 수중 방류해야

입력 2022-12-12 11:00  

2024년부터 연승어선 낚싯바늘에 걸린 상어 수중 방류해야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최근 베트남에서 개최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제19차 연례회의에서 상어 보존조치 개정안이 합의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연승어선(긴 줄에 여러 개 낚시를 단 어구를 사용해 조업하는 어선)의 낚싯바늘에 걸린 상어는 수중에 둔 상태로 어구를 제거한 뒤 방류해야 한다. 연승어구 중에서 상어 혼획을 유발하는 소재 사용도 금지된다.
한국 대표단은 이번 총회에서 국내에서 잡을 수 있는 참다랑어 쿼터를 늘리기 위해 미국, 일본과 양자 협의를 진행했으며 회원국의 관심과 지지도 요청했다.
앞서 한국에서는 방어, 고등어를 잡으려던 어선에 해수온 상승 등 영향으로 늘어난 참치가 다량으로 잡히며 문제가 됐다.
우리 연안에서 잡을 수 있는 참치 쿼터가 이미 다 차버린 탓에 잡힌 참치를 그대로 풀어줘야 했는데 예민한 어종인 참치가 살지 못하고 해변으로 밀려왔기 때문이다.
참치 조업이 늘어난 데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과 평년보다 높은 대마난류 세력 확장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cha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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