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억원 상당 인도산 금품 한국산 위장해 미국 수출…세관 적발

입력 2022-12-12 10:40  

267억원 상당 인도산 금품 한국산 위장해 미국 수출…세관 적발
서울세관, 인도인 무역업자 등 불구속 송치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저가의 인도산 액세서리를 한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으로 수출한 무역업자들이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인도인 무역업자 D모씨와 한국인 공범 2명을 대외무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인도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할 때 발생하는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저가의 인도산 반지, 목걸이 등의 액세서리를 국내로 들여온 다음 원산지를 둔갑해 미국에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인도에서 한국으로 수입할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때 특혜관세 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들은 2020년부터 약 2년간 시가 267억원 규모의 인도산 금 액세서리 9만4천36점을 수입한 다음, 추가 가공 없이 원산지 라벨만 바꿔 붙이는 방식으로 한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에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샤넬 등 해외 유명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해 시가 27억원 상당의 금 제품 870여점을 불법 수출입한 혐의(상표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관련 정보를 입수한 후 조사에 착수, D씨가 국내에 세운 법인 등을 압수수색을 해 이와 같은 혐의를 밝혀냈다.
서울세관은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위장 수출해 'K-브랜드'의 가치와 명성을 훼손하는 범죄를 차단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ncounter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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