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IRP 개설·운용 시 알아둬야 할 사항' 배포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하기 전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2일 '개인형 IRP 개설·운용 시 알아둬야 할 사항'이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 등을 알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개인형 IRP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며 금융회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2020년 말 34조4천억원 규모였던 개인형 IRP 시장은 작년 말 46조5천억원, 지난 9월 말 54조3천억원까지 성장했다.
금감원은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기 전 해당 금융회사에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한지, 비대면 개설이 가능하다면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형 IRP 계좌는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급여'와 본인이 직접 납입하는 '자기부담금'으로 구성되는데, 가입 경로(대면·비대면)뿐 아니라 납입금 성격(퇴직급여·자기부담금)에 따라서도 수수료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같은 내용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개인형 IRP에서 향후 불가피한 자금 인출이 예상될 경우 퇴직 급여와 본인 추가 납입금을 별도의 IRP 계좌로 관리하라고 조언했다.
개인형 IRP는 법에서 정하는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개인회생, 파산 등) 외에는 중도 인출이 불가하므로 단순히 급전이 필요할 경우 계좌 전체를 해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계좌 전체 해지에 따른 세금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계좌를 개설해 관리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했지만 투자 상품 선택에 자신이 없다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를 활용해볼 수 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투자 상품의 만기가 도래됐음에도,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밖에 금감원은 개인형 IRP 계좌를 통해 안전자산에는 100%, 주식형 펀드·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자산에는 7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도 다시 알렸다. 연금자산이기 때문에 주식 등 고위험자산에는 투자가 금지된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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