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자격요건 완화

입력 2022-12-13 12:00  

벤처기업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자격요건 완화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은 개인인 엔젤투자자 혹은 창업기획자 등의 법인이 창업·벤처 기업에 투자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결성한 것으로 중기부에 등록된 조합이다.
기존에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업무집행조합원은 출자금 총액의 5% 이상을 출자해야만 조합 결성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3% 이상으로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또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개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전문성 자격 요건이 신설됐다. 현재는 창업기획자 등 법인만 전문 인력 보유 등의 요건이 있다.
앞으로 개인이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려면 ▲ 중기부 등록 전문개인투자자 ▲ 조합을 운용한 업무집행조합원 경력 5년 이상 ▲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기술지주회사 등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 수행 혹은 3년 이상 투자 관련 업무 수행 등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이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중기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가능하다.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법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 요건은 완화된다.
그간 창업기획자·기술지주회사 등 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 해당 법인이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겸영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해당하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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