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신세계·경복궁 면세점 확장, 내년 상반기까지 허용

입력 2022-12-13 18:33  

인천공항 신세계·경복궁 면세점 확장, 내년 상반기까지 허용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서 심의·의결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신세계[004170] 면세점과 경복궁면세점이 내년 상반기까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있는 면세 구역 빈자리를 메운다.
관세청은 13일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매장 면적 증가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신세계디에프와 경복궁면세점의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두 업체는 지난해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철수해 생긴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 구역 공실에서 임시로 매장을 운영했다.
면세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에 해외 여행객이 감소하면서 줄줄이 출국장 면세 사업을 포기했다.
신세계디에프와 경복궁면세점은 올해 연말까지 임시 매장을 운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아 내년부터 공실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면서 운영 기간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됐다.
encounter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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