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집단 총수 2세, 체제 밖 계열사로 지주회사에 영향력
국외 계열사 끼고 국내 출자 19건…"사익편취 면밀 감시"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정부의 과세 특례 등에 힘입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이 늘었지만, 지주회사가 국외 계열사를 통해 편법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체제 밖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발표한 '2022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은 29개다.
4년 전인 2018년(19개)보다 10개 늘어난 것으로,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 66곳의 절반에 육박(43.9%)한다.
총수 없는 집단까지 포함하면 전체 대기업집단(76개) 중 31개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가 수직적 출자를 통해 나머지 계열사 전반을 자·손자·증손회사로 지배하는 소유구조를 가리킨다. 소유구조가 단순·투명해 경영을 감시하기 쉽고 사업 부문 간 위험 전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를 활용해 소유구조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 등 혜택을 부여해왔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가 기업조직의 보편적인 형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주회사 규제를 우회하는 꼼수도 나타나고 있다.
원래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 되는데, 국외 계열사를 끼는 방식으로 '수직적 출자 외 금지 규정'을 회피할 수 있다.
실제로 LG, SK, 두산[000150], 동원, 하이트진로[000080], GS[078930], 한진[002320], 코오롱[002020], 한국타이어 등 9개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등이 국외 계열사를 거쳐 국내 계열사로 출자한 사례가 19건 확인됐다.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가 아닌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점도 지적됐다.
전체 지주회사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는 276개이고 이중 절반 이상인 176개(63.8%)는 총수 일가의 보유지분 등이 높아 사익편취 규율 대상인데, 이 중 17개 회사는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 2세가 지분을 가진 회사 중 9개는 총수 2세의 지분이 20% 이상이어서 총수 2세가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는 DL 1곳, 하림 1곳, HDC 2곳, 세아 1곳, 한국타이어 1곳, 애경 2곳, 하이트진로 1곳 등이다.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체제 밖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 17개의 내부거래 평균 비중은 17.4%,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10개 회사의 내부거래 평균 비중은 21.7%로 전체 전환집단(13.2%)이나 일반집단(10.2%)보다 높았다.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과 배당 외 수익 비중의 평균은 각각 43.7%, 43.4%로 전년보다 각각 0.9%포인트, 4.5%포인트 감소했다. 사업회사와의 합병 등으로 사업매출 수익이 늘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소유출자 및 수익구조 현황을 계속 분석·공개해 제도 개선에 활용하고 지주회사 제도를 악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지주집단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행위 발생 여부 등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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