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OTT IP 독점은 문제…장기 저작권 제작자에 줘야"

입력 2022-12-15 10:11   수정 2022-12-15 11:33

"글로벌OTT IP 독점은 문제…장기 저작권 제작자에 줘야"
미디어미래연구소, K콘텐츠 경쟁력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포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K콘텐츠가 다양한 방면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가운데 규제 합리화를 통해 제작과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
미디어미래연구소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미디어미래연구소 이수엽 연구위원은 글로벌 OTT 플랫폼은 대규모의 콘텐츠 투자를 통해 오리지널 IP(지적재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콘텐츠 IP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이들의 IP 독점이 첨예한 문제로 대두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프랑스는 글로벌 OTT 투자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일정 기간 후 콘텐츠 제작자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는 AVMSD(유럽연합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를 프랑스 국내법에 구현하는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정하고, 넷플릭스 투자 콘텐츠의 IP 독점 기간은 3년으로 제한했다.
이 연구위원은 "글로벌 성공에 대한 제작사 수익배분에 기여하는 한편 제작사가 글로벌 플랫폼에 종속되는 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첨에서 한국의 콘텐츠 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행 저작권법이 방송에 대해 원활한 권리 처리가 가능한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OTT의 경우 제도에 포함되지 않아 콘텐츠 유통 활성화와 다양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반면, 일본과 유럽연합은 동일한 방송물의 인터넷 이용을 방송의 범주로 보고 기존 방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아울러 "국내 기업의 IP 확보를 위한 정책 모색과 함께 국내기업이 IP를 가질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국내 투자자본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상청구권과 관련하여서는 OTT를 통한 방송의 동시 송신 또는 재전송 서비스는 방송에 준해서 처리하고, VOD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송 보상청구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린 전응준 변호사는 음악저작(인접)권 관련 분쟁사례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전 변호사는 저작권자와 OTT 사업자가 사용료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한 상황이며, 사용료 결정 과정에서 OTT 이해관계자 참여의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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