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 '최대 14일' 요금 고정 기능 도입

입력 2022-12-15 10:36  

아고다, '최대 14일' 요금 고정 기능 도입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글로벌 OTA(온라인 여행사) 아고다는 자사 베스트딜(Best Deal) 상품에 보증금을 지불하면 예약 확정 전 1~14일까지 가격을 고정할 수 있게 하는 '요금 고정' 기능을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요금 고정 기간 숙소 요금이 오르면 소비자는 처음 제시된 가격으로 상품을 결제할 수 있다. 가격이 인하된 경우에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결제하면 된다.
해당 기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초기 예약금만 결제된다.
옴리 모겐스턴 아고다 최고경영자(CEO)는 "예약 결정을 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소비자들이 최적의 숙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도입 배경을 밝혔다.
cha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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