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비 재원 마련 위해 법인·소득·담뱃세 증세

입력 2022-12-15 11:17   수정 2022-12-15 19:55

일본, 방위비 재원 마련 위해 법인·소득·담뱃세 증세
소득세액에 방위비 재원 조달 위한 새로운 목적세 부과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와 여당이 방위비 증액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담뱃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 세제조사회는 전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담뱃세를 올려 방위비 증액 재원의 일부를 충당하기로 대략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2027년도까지 5년 동안의 방위비 총액을 43조엔(약 412조원)으로 책정할 방침이다. 2022년도 당초 방위비 5조2천억엔 기준 5년분 25조9천억엔에 비해 14조6천억엔 증액되는 셈이다.
증액분은 세출 개혁과 결산 잉여금 활용, 세외 수입 등을 모아두는 '방위력 강화자금'(가칭) 등으로 11조1천억엔을 확보한다. 나머지 3조5천억엔 정도는 증세로 조달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2024년도 이후 법인세와 소득세, 담뱃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7년도에는 증세로 1조엔이 넘는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2027년도 기준 법인세로 7천억∼8천억엔, 소득세와 담뱃세로 각각 2천억엔을 조달한다는 구상이다.
법인세 증세는 납세액에 일정 비율의 부가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2027년 부가세 세율을 5% 정도로 하는 방향으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관련 부흥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소득세액에 2.1% 추가 부가하는 기존 부흥세도 세수의 일부가 사실상 방위비로 쓰인다.
다만, 부흥 예산을 방위비로 직접 전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해 부흥세 과세 기한을 2037년에서 14년 연장하고 세율은 1% 정도 낮추는 대신 세율 인하분만큼 방위 재원을 충당하는 새로운 목적세를 창설해 과세한다는 계획이다.
담뱃세는 궐련 담배보다 가격이 싼 가열 담배(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5년에 걸쳐 한 개비에 3엔(약 30원) 정도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20개비가 들어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이 500엔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12%(60엔) 인상되는 셈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자민당 일각에서 증세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16일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여당의 '세제 개정 대강'에 증세 시기와 세율 등 상세한 내용이 담길지에 관심이 쏠린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ho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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