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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가 직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일한 시간만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기본급과 별도로 정액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1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 노사는 다음 달부터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고, 기본 노동시간을 넘은 초과근무 시간만큼 보상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로 최근 구두로 합의했다.
양측은 조만간 합의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로써 카카오[035720]와 주요 계열사는 모두 포괄임금제를 운영하지 않게 된다.
카카오와 각 계열사는 당초 포괄임금제를 운영했으나, 초과근무 수당 없이 일하는 직원들의 피로 호소가 잇따르면서 노사 협의 등을 통해 차례로 폐지됐다.
카카오는 2019년 10월, 카카오게임즈[293490]는 같은 해 4월 노사 합의를 거쳐 포괄임금제를 폐지했다. 이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9월, 카카오페이[377300]는 지난 7월 폐지 행렬에 동참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포괄임금제 폐지와 유연근무제 도입을 통해 크루(직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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