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 입국자 격리규정 완화…시설격리 대신 자가격리

입력 2022-12-16 17:32  

마카오, 입국자 격리규정 완화…시설격리 대신 자가격리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이행 중인 가운데 마카오 정부가 해외 입국자에게 적용하던 시설격리를 자가격리로 조정했다.
마카오 방역당국은 16일 중국 본토와 동일하게 적용하던 해외 입국자 격리 규정(시설격리 5일+자가격리 3일)을 17일 0시부터 5일간 자가격리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5일 자가격리 후 3일간 마카오를 벗어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격리기간 단축 등을 위해 마카오를 경유해 중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방역 당국은 마카오 입국자는 입국 48시간 전에 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증명서와 적당한 양의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입국 후 한 차례 PCR 검사를 받은 뒤 호텔이나 자가에 머물며 5일간 매일 항원 검사 결과를 마카오 건강 코드에 입력해야 한다.
홍콩과 마카오는 중국의 특별행정구로, 2020년 초부터 중국과 함께 강력한 제로 코로나를 유지해왔다.
홍콩은 지난 9월 입국자에 대한 시설 격리를 폐지했으나 마카오는 국경을 계속 걸어 잠근 채 중국 관광객의 입경만 허용했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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