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19일 표결로 최종 결정…법적 구속력은 없어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지난해 1월 6일 발생한 의회폭동 사태를 조사해온 미국 하원 특위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법무부가 내란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종 보고서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말로 활동 시한이 종료되는 특위는 보고서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 내란, 업무방해, 미국 정부에 대한 사취 공모 등의 혐의 등에 대한 기소 의견을 포함할지에 대한 투표를 19일(현지시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내란 혐의 기소 의견은 이전에는 거론되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1·6 의회 폭동 사태를 선동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2월 연방 법원 판결, 지난해 상원에서의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등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기소 필요성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전했다.
앞서 미국 하원은 지난해 의회 폭동 사태 이후 내란 선동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전체의 3분의 2에 못 미치는 57표만 찬성해 부결된 바 있다.
다만 특위의 기소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징적인 조치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특위의 의견은 법적으로 무게가 있거나 법무부에 특정 행동을 강제하지는 않지만, 의회 특위가 전직 대통령이 특정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는다는 강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인 존 이스트먼 변호사 등에 대해서도 법무부 등에 기소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0년 대선 패배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 수천 명은 지난해 1월 6일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인증 절차를 저지하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해서 의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미국 하원은 이 사건 직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처리했으나 상원에서 부결됐다.
미국 하원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특위를 설치했으며 조사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solec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