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지위로 범죄인 인도 불가"…나토 가입에 영향 가능성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스웨덴 대법원이 망명한 튀르키예(터키) 언론인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방안에 제동을 걸었다.
이 언론인은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문제를 놓고 '캐스팅보트'를 쥔 튀르키예 당국이 돌려보내라고 요구해온 인물로, 이번 법원 판단이 향후 나토 가입 사안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대법원은 19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일간 '자만'의 편집장인 뷜렌트 케네스(55)를 본국으로 돌려보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보고 범죄인 인도 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AP 통신 등 외신은 전했다.
대법원은 성명에서 그가 튀르키예 당국으로부터 받는 혐의 중 일부가 스웨덴에서는 범죄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사안의 정치적 성격과 그의 난민 지위로 인해 범죄인 인도가 불가능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튀르키예 당국은 케네스가 2016년 튀르키예에서 쿠데타를 시도한 단체와 연루됐다고 주장한다. 케네스는 2016년 스웨덴으로 망명했다.
케네스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드로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스웨덴의 나토 가입안을 비준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송환을 요구한 인물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법원이 불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스웨덴 정부도 이 결정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외무부는 "대법원이 개별 사안에 대한 범죄인 인도에 있어 장애물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정부로선 인도 요청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토 가입과 관련한 잠재적 영향을 추정할 수는 없다"면서 "스웨덴 정부는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스웨덴 및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웨덴은 이달 초 자국에 있던 쿠르디스탄노동자당(PKK) 관련자 한 명을 튀르키예 요구에 따라 인도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인물은 스웨덴 정부로부터 망명 신청이 거절돼 케네스와는 경우가 달랐다.
스웨덴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인 지난 5월 핀란드와 함께 나란히 나토 가입을 신청했다.
나토 회원국이 되려면 기존 30개국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까지 헝가리와 튀르키예 등 2개국의 가입 동의 비준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헝가리 정부는 내년 초 가입동의 비준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한 상황으로, 사실상 튀르키예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