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28일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앞으로 참가국이 3개국, 외국인 참가자 수가 50명이 되면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에 해당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2조는 참가자 수 300명, 외국인 참가자 수 100명, 참가국 5개 이상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의만 국제회의로 정의했다.
하지만 코로나 발생 이후 원격회의가 확산하는 등 실제 회의장에 직접 참석하는 참가자 수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본, 대만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할 때 국제회의 기준을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문체부는 국제회의 참가자 수 기준을 100명으로 완화하고 외국인 참가자 수 기준도 50명으로 줄였다. 참가국 개수는 5개국에서 3개국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제3조에 국제회의 지원시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그 요건을 규정했다.
문체부는 지난 9월 국제회의산업법을 개정하며 국제회의시설 중 하나로 지원시설을 추가했으나 이에 관한 시행령은 미비한 상태였다.
80㎡ 이상 전용면적을 갖추고 카메라·마이크 등 원격영상회의 설비, 칸막이·방음시설 등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설비를 모두 갖출 경우 국제회의 지원시설로 지정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규모 국제회의부터 혼합형(하이브리드)·소규모 국제회의까지 전방위적으로 국제회의 유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편해 내년부터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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