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M&A 때 잔여지분 의무공개매수 도입한다

입력 2022-12-21 10:00  

상장사 M&A 때 잔여지분 의무공개매수 도입한다
주식 25% 이상 보유 최대주주 대상…50%+1주 공개매수 의무
산업합리화 구조조정 등 예외 적용…내년 법 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상장기업의 주식을 주고받는 형태(주식양수도)로 기업 인수·합병(M&A)이 이뤄질 때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도입된다.
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하게 된 최대 주주에겐 잔여지분의 일정 부분을 공개 매수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을 인수하는 자를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 공개 매수를 의무화한 제도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일반투자자 권리 보호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두고 있으며, 미국은 명문화된 제도는 없지만 이사회가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에 충실하지 않을 경우 주주대표소송 등을 통해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날 공개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방안은 M&A 과정에서 인수된 상장기업의 일반주주도 보유 지분을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인수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공개매수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은 M&A 등으로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보유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다.
해당 최대주주는 M&A 등으로 취득하는 경영권 변경 지분을 포함해 총 50%+1주 이상을 매수해야 한다.
공개매수가격은 경영권 지분을 양수할 때 지불한 주가와 동일한 가격, 즉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
공개매수에 응한 주식이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매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공개매수에 응한 주식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분비례 방식으로 매수물량을 할당해 매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가 M&A와 기업 구조조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예외 사유도 만든다.
기업 구조조정 등과 같이 산업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부과된 의무에 따라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 예외 사유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법 개정 이후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공개매수 의무 위반 시에는 의결권 제한, 주식 처분명령을 포함한 합당한 제재를 한다는 방침이다.
김광일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일반주주도 기업 경영권 변경과정에서 지배주주와 마찬가지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안을 중심으로 내년 중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 개정 이후 시행까지 유예기간을 1년 이상 둘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의 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지배주주와의 불투명한 거래를 통해 기업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약탈적 M&A'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