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양념육 '밀키트' 193개 업체 점검…4곳 행정처분

입력 2022-12-21 10:54  

식약처, 양념육 '밀키트' 193개 업체 점검…4곳 행정처분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고기, 갈비 등 양념육의 가정간편식(밀키트)을 제조하는 업체 193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4곳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가정간편식의 소비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실시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인 가구는 전체의 3분의 1(33.4%)을 차지했으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20년 간편식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8.7%나 증가했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17일~지난 1일 점검을 했으며 업체 4곳에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표시사항 미표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의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시중에 유통 중인 양념육 259건, 조리 없이 섭취하는 햄류·소시지 등 즉석 섭취 축산물 185건에 대해서도 수거 검사를 한 결과 기준·규격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양념육 등 식육가공품을 구입할 때 유통기한 등 표시 사항을 확인하고 냉장·냉동 제품은 구입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표시된 조리 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 섭취해야 하며 특히 분쇄가공육(햄버거·돈가스·미트볼 등) 제품을 조리할 때는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한다. 양념육·햄은 중심온도 75도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해 섭취해야 한다.

b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