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에서 최근 대대적 방역 완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전에 입건된 방역 관련 법률 위반 사건은 선처해야 한다고 전직 최고인민법원 법관(한국의 대법관격)이 주장했다.
21일 중국 매체 경제관찰망에 따르면 황잉성 전 최고인민법원 형사 법관은 최근 기고문과 경제관찰망 인터뷰에서 지난 7일 10개항의 방역 '최적화' 조치가 발표된 것은 중국의 방역 정책이 이미 조정됐음을 의미한다며 이런 주장을 폈다.
황 전 법관은 "일부 감염병 관련 법률 위반 사건은 처벌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은 일률적으로 심리나 수사를 중단하고, 무죄를 선고하거나 불기소 또는 공소 취소를 할 것을 경찰(공안)과 검찰, 법원에 제안했다.
특히 그는 지난달 오미크론 변이가 중국 내 주종이 된 이후 감염병 전파를 이유로 형을 선고하거나 행정 처분을 한 사건은 이치에 맞게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초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기준으로 마련한 규정들을 중증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주종인 현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중국 형법은 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 징역 3∼7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0년 초 코로나19 첫 확산 이후 격리 회피, 감염 위험 은폐, 직무 이행 거부 등과 관련된 80건 안팎의 판례가 형성돼 있다.
또 각지에서 공안기관에 입건돼 현재 처벌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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