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3주택 이상자 취득세율 12%→6%
임대사업자 아파트 분양취득 시 취득세도 감면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정부가 21일 2주택 보유자의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2주택자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더라도 대부분의 가구가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취득세 등 세율을 대폭 올린 2020년 7·10 대책 이후 2년여 만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현재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주택 취득 시 8%의 중과세율을 물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규제지역 2주택자까지 중과 배제하는 것은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규제지역 내 3주택 이상자나 법인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낮아진다.
비(非)규제지역에서도 3주택자의 취득세율은 현재 8%에서 4%로, 법인 및 4주택 이상자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각각 내려간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됐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해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됐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정책 발표일인 이날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 지급일 기준이다.
다만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이라 시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다주택자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해제하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내년 2월께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 일시적 2주택자로 처분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과세가 폐지되지 않는다. 이날 기준으로 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중과 폐지를 적용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취득세 중과완화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이다.
1·2주택자 증여 시에는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 일반세율 3.5%로 과세한다. 시행시기는 다주택자 중과완화와 동일하다.
한편 정부가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한 임대등록을 재개할 계획임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세(취득세·재산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되는 시점부터다.
취득세는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 등록하는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된다.
재산세는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25~100%)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취득세 중과 완화 조치로 과도한 취득세 부담이 완화되고 침체된 주택거래가 정상화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세제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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