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자산 리스크 따라 그룹 1·2로 나눠…그룹2에 보수적 자본규제 적용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오는 2025년부터 은행의 암호자산 익스포저(위험 노출액)와 관련해 건전성 규제 체계가 적용된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지난 16일 비대면으로 열린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 회의(GHOS)에서 은행 암호자산 익스포저 건전성 규제안(Prudential treatment of cryptoasset exposures)을 최종 승인해 공표했다.
바젤은행감독위는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혁신기술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부터 암호자산 규제체계를 논의해왔다.
지난해 6월 건전성 규제방안 1차안과 2차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최종안을 확정했다.
규제안은 기존 바젤III 규제체계 안에서 암호자산 관련 신규 리스크를 보수적으로 반영했다.
최소자기자본 규제(Pillar1), 비(非)리스크 기반 규제(레버리지비율, 거액익스포저 및 유동성 리스크 규제 등), 감독기관 감시(Pillar2), 공시 의무(Pillar3) 등을 기본 틀로 하되, 위험도에 따라 구분된 암호자산 유형별로 차등적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통자산과 같은 수준의 신용·시장리스크를 갖는 그룹1 암호자산은 바젤III 체계상의 기존 위험 가중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반면 그룹1 암호자산 대비 높은 리스크를 갖는 그룹2 암호자산에는 더 보수적인 자본규제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그룹2 암호자산 총 익스포저는 은행 기본자본(Tier 1 capital)의 2%를 초과할 수 없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1% 이하로 유지돼야 한다.
그룹2 익스포저가 1%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 초과분에 대해 자본규제 요건을 강화하고, 2% 한도를 넘어가면 전체 그룹2 익스포저에 대해 자본규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바젤은행감독위는 은행 관련 암호자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규제 및 감독 조치 필요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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