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77%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대응 여력 부족"

입력 2022-1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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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77%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대응 여력 부족"
중기중앙회·경총, 1천35개 기업 조사…전문인력 부족 등 어려움 호소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스스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고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지난달 2~18일 5인 이상 기업 1천35개(중소기업 947개·대기업 88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75.1%가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중소기업만 놓고 보면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77.0%로 더 높았고, 여력이 충분하다는 응답과 모르겠다는 응답이 각 11.5%였다.
중소기업들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이유(중복 응답)로 전문인력 부족(47.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5.2%), 과도한 비용 부담(24.9%) 등 순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63.5%로 긍정적(28.0%)의 두 배가 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0.3%,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0.5%였다.
구체적 개선 방향(중복 응답)으로는 법률 폐지 및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원화(42.2%), 법률 명확화(33.9%), 처벌 수준 완화(20.4%) 등 순으로 꼽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모두 알고 있다는 중소기업은 34.4%에 그쳤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2024년 1월 26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돼 있으나 중소기업의 91.4%는 유예기간 연장 또는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 적용 유예 중인 50인 미만 기업은 93.8%가 유예기간 연장 또는 적용 제외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돼 가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불명확한 의무와 과도한 처벌 수준 등으로 인한 혼란과 애로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인적·재정적 여력이 매우 부족한 여건에서 법 적용 전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무리한 법 적용으로 범법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전문인력 인건비와 시설개선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후속 조치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성과 과도한 형사처벌을 개선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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