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취득기관·추천서 등 수집 가능…인적 사항은 블라인드 유지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목적기관 채용 과정에서 적용했던 기존의 블라인드 제도를 폐지하고 새 채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적용되는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4대 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IBS),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나노기술원 등 29개 연구개발목적기관이다.
이제 연구기관은 인력을 채용할 때 응시자의 연구수행기관과 학위취득기관, 추천서 등 정보를 채용심사 단계에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다.
또 연구기관이 기관별 여건을 반영해 채용 대상별로 구체적인 수집·활용 정보에 관한 세부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다만 성별·연령·출신 지역·가족관계·신체적 조건·재산 등 지원자의 역량과는 무관한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블라인드 적용을 유지한다.
확정된 채용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블라인드 채용 제도는 공정한 채용을 위해 편견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정보 수집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2017년 공공기관 전체에 도입됐다.
하지만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이 제도로 인해 지원자의 연구 성과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져 연구기관의 특성에 맞는 채용 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됐다.
특히 해외 주요 연구기관은 출신학교 정보와 추천서 등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응시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연구기관도 이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에 지난 10월 28일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연구기관에 대한 블라인드 채용 폐지 방침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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