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청업체와 합의·배상해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시기 하청업체에 마스크 포장재 제작을 주문해놓고, 시중 마스크 가격이 내리자 수령을 거부하고 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제넨바이오[072520]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22일 밝혔다.
의약품 유통·바이오 기업인 제넨바이오는 코로나19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2020년 3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마스크를 제작·판매하는 'K방역 사업'을 기획했다.
주문받은 마스크는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제조를 위탁했는데, 2020년 8월에는 A 사업자에게 2억2천만원 상당의 마스크 포장재(개별포장·박스 등) 제조를 맡겼다.
그러나 제넨바이오는 마스크 포장재 일부를 수령한 뒤 '납품 기일·수량이 기재된 발주서를 교부하지도 않았는데 납품을 했다'며 잔여 포장재 수령을 거부하고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계약 때 납품 총량만 합의했고 이후 구체적인 납품 기일·수량을 정하지 않았는데 수급 사업자가 마음대로 납품을 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문자·통화 등으로 납품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표면적으로 발주서 미교부를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로 마스크 가격이 하락하자 위탁을 취소한 것"이라며 "코로나19 특수에 기대어 마스크 제조를 위탁했다가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자 거래상 열악한 위치에 있는 수급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부당행위"라고 지적했다.
수급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거나 제조위탁을 취소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다.
제넨바이오가 납품 시기·장소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계약 내용과 달리 마스크 수령 후에도 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은 행위 역시 하도급법에 어긋난다.
다만 공정위는 "제넨바이오가 심의일 전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손해액 등을 수급사업자와 합의해 지급했고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만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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