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2주택도 일반세율(0.5~2.7%)로 과세
기본공제 6억→9억…1세대 1주택은 11억→12억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2.0~5.0%)은 3주택 이상이면서 공시가가 24억원 이상인 소수의 사람만 적용받게 된다.
부부공동명의자들은 공시가 18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소득세법 개정안을 23일 처리했다.
종부세는 야당이 정부·여당안을 상대적으로 많이 수용한 법안 중 하나다.
국회는 우선 종부세 기본 공제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기본공제가 3억원 올라간다는 의미다.
1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공제액은 두 명 9억원씩 총 18억원이 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세율 폐지는 여당과 야당안 사이에서 절충이 이뤄졌다.
당초 정부·여당은 0.6~3.0%의 낮은 세율(일반세율)과 1.2~6.0%의 중과세율 중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0.5~2.7%로 단일화하고자 했으나 여야는 중과세율을 3주택 이상이면서 과표 12억원을 넘는 사람들로 한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즉 일반세율과 중과세율이라는 이원화된 체계는 유지하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3주택 이상이면서 과표 12억원 초과인 사람들로 제한한 것이다.
과표 12억원을 공시가로 환산하면 24억원 상당으로 극소수로 한정되게 된다.
이들에 적용되는 세율은 2.0~5.0%다.
월세 지출액을 연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빼주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은 내년에 더욱 확대된다.
국회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재 최고 12%에서 최고 17%로 5%포인트(p) 상향하기로 했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12%에서 17%로 올라간다.
총급여 5천500만∼7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공제율을 현재 10%에서 15%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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