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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해상자위대의 고위 간부가 퇴역 장성에게 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정보인 '특정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25일 보도했다.
특정비밀이 누설된 것이 밝혀지기는 2014년 관련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혐의를 받고 있는 해상자위대 1등 해좌(우리나라 대령급)는 수년 전 다른 간부 등을 통해 해상자위대 전 장성의 의뢰를 받고 이 퇴역장성에게 안전보장 정세에 관한 설명을 했다.
이 퇴역장성은 강연을 위해 필요하다며 안전보장 정세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했다.
자위대의 수사조직인 경무대는 이 당시 전달된 설명 가운데 특정비밀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보고 26일 특정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1등 해좌를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방위성은 1등 해좌 및 그와 함께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다른 간부를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비밀은 안전보장에 관한 정보 중 방위, 외교, 간첩 방지, 테러 방지 등 4개 분야에서 특히 비밀로 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해 2014년 시행된 특정비밀보호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현재 693건이 지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 방위성은 392건으로 '암호', '전파 화상 정보', '잠수함과 항공기 등의 상세한 성능' 등이 들어 있다.
특정기밀을 취급할 수 있는 자위대의 자위관이나 방위산업 담당자는 이를 누설할 우려가 없는지 사전에 적성평가를 받으며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징역 10년 이하에 처해진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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