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절차를 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달 26일부터 내년 2월 27일까지 광역 시·도지사, 기업,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특화단지 신청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3대 산업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입지 인·허가 절차를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고 각종 사업화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R&D) 사업에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첨단전략기술 보유자에게는 공장 용적률 한도를 최대 1.4배까지 완화해 준다.
산업부는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생태계 구축 전략, 국내외 기업 유치 계획, 선도기업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 상반기 중 특화단지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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