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신용공여' 대한토지신탁에 과징금 40억원

입력 2022-12-26 07:36  

'대주주 신용공여' 대한토지신탁에 과징금 40억원
'공매도 위반'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과태료 최대 9천만원 부과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한 금감원 직원들에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대한토지신탁이 대주주에 신용 공여 제한을 어겨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과징금 40억원을 부과받았다.
2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증선위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대주주와 신탁사업 관련 공사 계약 체결 시 경쟁입찰 실시 의무 위반으로 대한토지신탁에 과징금 40억6천900만원, 과태료 8천만원을 부과했다.
대한토지신탁은 2017년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회사가 시행사로 참여한 관리형 토지 신탁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융기관에 책임준공 확약을 제공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 공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8년에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인 회사를 경쟁 입찰도 하지 않고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의 공사 계약 시공사로 선정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또 대구은행이 지난 2018년 일부 영업점에서 70세 이상인 일반 투자자들과 주가연계증권(ELS)에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체결 과정을 녹취하지 않은 점을 적발해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NHN한국사이버결제[060250]와 셀트리온[068270], 한국금융지주[071050], 아시아나항공[020560] 등 15개사의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외국 연기금 및 외국 금융투자업자들에게 최대 9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한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 보통주 1만8천725주(3억4천만원)를 매도하기도 했다.
한편, 증선위는 금감원 직원 4명이 금융 투자 상품의 분기별 매매 명세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임직원의 금융 투자 상품 매매 제한을 위반했다며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president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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