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찰 "코로나 관련 매점매석 엄단"…검사키트 부당이득 처벌

입력 2022-12-26 10:24  

中경찰 "코로나 관련 매점매석 엄단"…검사키트 부당이득 처벌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 속에 의약품 수급이 '발등의 불'이 된 중국에서 경찰이 관련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엄중 단속을 경고했다.
26일 관영매체 광명일보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시 공안국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키트 매점매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장모(39)씨 등 4명을 단속해 형사상 강제 조치를 취했다고 전날 밝혔다.
장씨는 허모씨 등으로부터 검사 키트를 대량 구입한 뒤 가격을 올려 판매해 5만 위안(약 912만 원) 이상의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상하이 공안국은 "시장 감독·관리, 약품 감독 등 부서와 함께 각종 매점매석과 부당한 방역 물자 가격 인상 등 위법·범죄 행위를 지속적으로 엄중 단속할 것"이라며 대중의 적극적 신고를 당부했다.
또한 인민해방군 기관지인 해방군보는 이날 칼럼을 통해 "현재 의약품 구입난과 진료난의 해결을 늦출 수 없다"며 "감염병을 기회 삼아 돈을 버는 등 대중의 절실한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결연히 단속해 정상적 시장 질서를 단호히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h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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